| 사진정보 | 1000 pixel x 667 pixel / 427.58 KB |
| 촬영일시 | 2016.07.29 17:44:38 |
| 촬영자 | 박은숙 |
| 등록일시 | 2016.07.29 18:19:47 |
| 태그 | 정치/김영란법/의원회관 택배/ |
| 사진설명 | [eoimage=서울] 박은숙 기자 =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(일명 김영란법)에 대해 합헌 결정내려진 이후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각 의원실로 배달될 물품이 쌓여 있다.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,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선 이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관련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. eomaster@eoimage.com |